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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속과 증여의 차이
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지만, 법적 개념과 세금 부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- 상속: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적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
- 증여: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
(1) 상속의 기본 개념
상속은 민법에 따라 진행되며,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.
- 1순위: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 등)
- 2순위: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
- 3순위: 형제자매
- 4순위: 4촌 이내의 방계혈족
배우자는 모든 순위에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.
(2) 증여의 기본 개념
증여는 재산을 받는 시점에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2.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방법
(1) 상속세 절세 방법
- 공제 혜택 활용하기
- 배우자 상속공제: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
- 일괄공제: 5억 원 공제 (또는 개별 공제 적용 가능)
- 인적공제: 자녀, 부모 등 상속인 수에 따라 추가 공제
- 사전 증여 활용
-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
- 10년 단위로 증여를 진행하면 비과세 혜택 가능
(2) 증여세 절세 방법
-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
- 배우자: 6억 원
- 직계존속(부모가 자녀에게): 5천만 원
- 성인 자녀: 5천만 원 (미성년자는 2천만 원)
- 분할 증여 전략
-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 증가
-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세금 절약 가능
3. 연령별 세금 혜택 및 감면 제도
(1) 60대 이후 활용 가능한 세금 감면 제도
- 연금소득세 감면
- 국민연금, 퇴직연금 수령 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
-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 최소화 가능
- 양도소득세 감면
-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 2년 이상 시 비과세
- 65세 이상 & 5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% 세액 감면
(2) 70대 이후 활용 가능한 세금 감면 제도
- 고령자 공제
- 70세 이상은 근로소득공제 추가 혜택
-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령별 공제 적용 가능
- 장기주택 보유 특별공제
-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매도 시 최대 80% 양도세 감면
- 재산세 감면
-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 주거시설 거주 시 세금 감면 혜택
4. 결론
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상속, 증여 및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.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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